항존직 (시무장로, 시무권사, 시무집사) 직분자 중 개인 사정으로
조기은퇴, 사임, 휴무. 이명 사유가 있을 때 신청서
신청서 작성하여 사무실 또는 임직은퇴준비위원회에 제출하고
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
* 본 신청서의 건은 당회의 결의로 승인 또는 보류 될 수 있습니다.
* 은퇴직 : 시무직 7년 이상자로서 65세 이상자 (은퇴 예식을 안 할 수 있다)
* 휴무신청 : 시무직 1년 휴무후 복직.(당회 결의로 복직 또는 추가 연장 할 수 있다)
* 자유사임 : 일신상의 형편으로 시무직 사임.(복직 원할시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)
* 이명신청 : 타 교회 또는 타 교단으로 이동시 시무증명서 발급 할 수 있다